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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0 2013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중동IC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산체육관 쪽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진입로 쪽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검문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를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이 금지된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군용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군용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군용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감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7. 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4. 1. 07:3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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