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8:17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단지주유소 쪽에서 장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흥사거리 쪽에서 섬안큰다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직진신호를 보고 진행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영상 CD 조사 및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직진신호 후 3초간 황색신호로 바뀌었다가 적색 정지신호가 들어오고, 피해자차량 진행방향의 경우 신호등이 직진신호 후 바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로 바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