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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사고영상 CCTV 51초경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약 51초경 위 신호등 근처를 지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약 3초가 지난 시점(영상에 표시된 시간 54초)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해 차량 진행 방향의 직진신호가 현시되었을 경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좌회전) 신호는 적색 정지 신호이고, 피해 차량 진행 방향의 직진신호 현시 전 3초간은 황색신호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위 영상 중 피해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되기 3초 전인 48초경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인은 51초 무렵 비로소 피해 차량 방향의 신호등 부근을 지났고, 사고 역시 그로부터 3초 후인 54초경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적색 정지신호이거나 적어도 황색신호였음이 분명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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