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3. 10. 10. 21:4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향남읍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3. 11. 14.까지 합계 2,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에서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직진신호를 보고 주행 중 황색불로 바뀌면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비록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제반정황에 비추어 원고차량이 황색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점, ② 다만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반대방면에서 직진해오고 있던 원고차량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진행 상태를 예의주시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