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루비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며, 신호등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F 운전의 벤츠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G 운전의 윈스톰 차량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측면부로 충격하고, 피해자 H(38세) 운전의 K5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