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4. 00:29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12번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여고로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음주 정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