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6: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춘해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검거 경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