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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62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급이행확인서의 작성, 교부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0억 원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59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건에 관하여 승소 또는 합의 시 원고의 투자금액 1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지급이행확인서에 따른 원,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본 확인서는 원고와 피고의 채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소유한 약속어음(50억 원)에 대하여 진행되는 이 사건 소송 건에 대하여 피고가 보상받는 금액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확정하고 그 보상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단, 본 확인서는 이 사건 소송 건에 관하여 승소 또는 합의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확인서에 대한 공증과 확인서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 발생 시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소외 회사 외 3인(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2008. 4. 8.자 현금보관증에 기한 약정금(소외 회사가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액면금 50억 원의 약속어음 등과 관련된 약정금) 50억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여 개시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2008. 4. 8.자 현금보관증에 기한 약정금 50억 원’ 중 일부 청구로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593(본소), 2008가합19853(반소)}, 위 법원은 2008. 11. 12. 소외 회사 등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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