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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7 2014가합2056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양도채권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1. 2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12. 15.부터 B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2012. 3. 3. B으로부터 그 동안 차용한 원금 8억 원에 법정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원고의 금전채권’이라 한다). 나.

B과 C 사이의 소송 B은 2012. 2. 22. 자신이 운영하던 아동복 등 생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D’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B은 2013. 2. 6.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회사 양도 약정금, 물품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C도 B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3가합809(본소), 2013가합3792(반소), 이하 ‘약정금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 15. ‘C은 B에게 197,8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 31.부터 2014. 11. 30.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을 지급하고, 2014. 12. 31.이 도래하면 85,000,000원을 지급하라. C은 B에게 첨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위 법원 2014나14445(본소), 2014나14452(반소)]. 다.

B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 B은 2014. 1. 29.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약정금 소송의 제1심 판결에 의한 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4. 2. 3. C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가압류 및 본압류 1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의 금전채권 중 일부인 5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과 C 사이의 약정금 소송 '제1심 판결 승소 금원 및 지연이자, 순차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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