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3] 피고인은 200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7.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C 앞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6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다소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