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7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9. 05:3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와 맥주 1캔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D(여, 20세) 앞에서 카운터 위에 성기를 올려놓고 100원을 10원짜리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등 수차례 거스름돈을 바꾸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약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06:0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와 맥주 1캔을 구입하고 종업원 G(여, 31세) 앞에서 카운터 위에 성기를 올려놓고 100원을 10원짜리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등 수차례 거스름돈을 바꾸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약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편의점 CCTV)
1. 내사보고(502번 방범용 CCTV 주변 내사 및 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