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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7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9. 05:3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와 맥주 1캔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D(여, 20세) 앞에서 카운터 위에 성기를 올려놓고 100원을 10원짜리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등 수차례 거스름돈을 바꾸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약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06:0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와 맥주 1캔을 구입하고 종업원 G(여, 31세) 앞에서 카운터 위에 성기를 올려놓고 100원을 10원짜리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등 수차례 거스름돈을 바꾸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약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편의점 CCTV)

1. 내사보고(502번 방범용 CCTV 주변 내사 및 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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