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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541233
점유회수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8, 4,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D은 2007. 10. 1. 피고 C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음식점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10. 11.부터 2010. 10.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음식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소외 E(이후 ‘F’으로 개명하였다), G가 이 사건 음식점 토지 및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D이 위 E, G로부터 이를 인수하면서 위 토지 및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음식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다가 2009. 6. 8. 소외 I, J, K에게 매도하고 2009.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I 등은 2010. 6. 18. 소외 L, M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10.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L 등은 2011. 8. 1. N, O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11.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3. 8.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음식점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권자인 위 N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2013. 9. 15. 및 2015. 9. 15. 차임이 각 1,000,000원 씩 인상된다), 임대차기간 2012. 9. 15.부터 2017.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이 사건 음식점 토지 및 건물의 동쪽에는 별지2 도면과 같이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가 인접해 있고, 이 사건 국유지의 동쪽 및 북쪽에는 피고 B이 소유하는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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