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주식회사 C의 소유였던 부천시 소사구 D 대 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8. 피고 앞으로 2014. 4. 14. 매매를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2. 23. E 앞으로 2016.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고 가건물을 축조하자, E은 2016. 5. 26.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7501로 위 가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2. 1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소외 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나54206으로 항소하자 위 항소심의 조정절차(인천지방법원 2017머84259)에서 2017. 12. 8. “E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50,000,000원에 매도하고(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4. 18. 접수 제39759호로 마친 H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회사가 인수하고, 소외 회사는 2018. 1. 이후의 이자를 부담한다), 소외 회사는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143,991,1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피고는 위 동업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