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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7고단3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공 소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을 운영하면서 재첩 국을 가공하여 판매하던 중, 국내산 재첩의 경우 공급량이 많지 않고 구입 가격이 높아 수익이 적은 반면 중국산 재첩은 공급량이 많고 가격이 낮아 수익이 큰데 조미료를 가미하여 국으로 제조하면 육안과 맛으로는 그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산 재첩과 중국산 재첩을 혼합하여 재첩 국을 조리하고 이를 국내산 재첩 국으로 표시한 후 음식점 등 거래처를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9. 경 위 D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재첩과 국내산 재첩을 혼합하여 재첩 국을 조리한 후 ‘ 원산지: 한국’ 이라고 표시된 포장 팩에 넣는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 국 포장제품 1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5. 25. 경 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 국 포장제품 1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6. 10. 경 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 국 포장제품 1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함으로써 2015. 7. 9.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국내산 재첩과 중국산 재첩을 혼합하여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한 시가 13,500원 상당의 재첩 국 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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