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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0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식당에서 F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재첩을 솥에 넣고 삶아서 끊인 후 원산지가 ‘섬진강 일대(국내산)’라고 기재된 재첩국 포장지(500ml, 2인분)에 담아서 보관한 재첩 및 재첩국 팩을 직접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재첩정식, 재첩국, 재첩회, 재첩비빔밥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위 식당 내부 메뉴판에는 ‘재첩회(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재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5. 10.경까지 하동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G에서 재첩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갖춰놓고 활재첩 솥에 넣고 삶아서 끓인 후 재첩살과 껍질을 분리하여 재첩살과 국을 따로 재첩국 포장지(500ml, 2인분)에 담아 팩으로 만든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전화로 주문하는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1팩에 5,000원씩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포대당 30kg짜리 중국산 재첩 총 300포대(합계 9,000kg 상당 중국산 재첩)를 약 12,000개(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재첩국 팩으로 만들어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8.경 하동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H에 면적 12㎡의 축사용 목조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하동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 I, J 등 3필지에서 굴삭기, 레미콘 등을 이용하여 대지 둘레에 석축을 쌓고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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