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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8 2017고정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순천시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위 ‘C 식당 ’에서 500g 단위로 소포장된 중국산 냉동 재첩 국을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외부 간판에 ‘ 섬진 강 재첩 국 ’으로, 식당 내부 메뉴판에는 ‘ 재첩 해장국 6,000원 국내 산' 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식당 사진, 택배 판매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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