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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108958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9.자 및 2015. 10. 1.자 각 투자약정에 기한 채무는 1,0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대 1,687㎡ 지상에 ‘C’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9.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5억 원을 지급받고, 2015. 10. 30. 피고에게 투자약정 원금 5억 원 및 확정수익금 2억 8,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7. 10.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채권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위 기일에 투자약정 원금 및 확정수익금(이하 ‘투자 원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해 원고와 피고는 4회에 걸쳐 위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6. 17. 최종 변경된 약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31. 투자약정 원금 5억 원을, 2017. 2. 28. 확정수익금 12억 3,8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5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2015. 11. 5. 투자약정 원금 5억 원을, 2015. 12. 1. 확정수익금 3억 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투자약정’이라 하고, 1차 및 2차 투자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10. 5.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위 기일에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원고와 피고는 4회에 걸쳐 위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6. 17. 최종 변경된 약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 31. 투자약정 원금 5억 원을, 2016. 12. 31. 확정수익금 13억 원을 각각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라.

원고가 투자 원리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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