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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19가합50227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 아시아문화도시 법’ 이라고 한다) 제 15 조,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F로 결성된 투자조합으로, 2016. 11. 24. 조합원총회 해산 결의로 해 산하였다.

이 사건 투자조합의 청산인으로 주식회사 G가 선임되었다가, 2018. 9. 20. 자 임시 조합원총회 결의로 원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는 경영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영화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E은 영화 I의 감독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투자 1)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이 던 주식회사 J는 2014. 12. 17.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들을 ‘ 피고 회사들’ 이라 칭한다) 와 사이에 위 피고 회사들이 제작하는 극장용 영화 ‘I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화 사업 투자계약( 이하 ‘ 이 사건 투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 이 사건 조합 을 : 피고 C 주식회사 병 : 피고 D 주식회사 위 갑, 을, 병은 을과 병이 제작하는 극장용 영화 “I”( 이하 ‘ 본 건영화’ 라 함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 제작 및 판매,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5 조( 투자 금 사용목적)

1. 을과 병은 갑의 투자금을 본건영화의 순 제작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을과 병은 갑의 투자금의 80% 이상을 광주지역에서 소진하도록 한다.

3. 을과 병이 본조 1 항을 위반할 경우 을과 병은 연대하여 갑의 투자 원금과 이에 대한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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