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5. 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19:43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안 응급 처치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 남, 43세 )으로부터 음독한 농약의 종류 및 음독 시각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응급 처치실 밖 응급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면서 “ 이런 병신 같은 새끼를 봤나
”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 곳 응급실에 놓여 있는 혈압 측정기구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제 1회 공판 기일 재생 시청)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2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던 피고인이 노모의 행동에 순간 격분하여 농약을 음독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피고인에 대한 응급 처치를 맡은 의사인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