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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7가단171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울가정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2. B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외 1필지 지상의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015. 6. 12.부터 2017. 6.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B이 2016. 6. 29. 사망한 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19. 9. 26.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6.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다거나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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