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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11 2019가단34660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6.부터 2019. 8.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동산 인도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상,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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