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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9 2015가단324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3. C으로부터 충주시 D, E 양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96.8㎡를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에서는 위 건물을 ‘이 사건 주택’,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위 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2013. 5. 28.경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가 2013. 7. 1.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달

5.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1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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