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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339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부거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3. 27.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는 2014. 5.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각 연 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4. 8. 1. 제15007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대구지방법원 2014. 9. 2. 제1747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무렵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는 1,104,679,150원 상당(2014. 7. 1. 기준)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938,950,000원의 채무, 신보2013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750,003,425원의 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389,883,015원의 채무,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1,300,000,000원의 채무 등이 있어, 소외 회사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6, 8, 9, 10, 11,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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