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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47443
사해행위취소 및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6. 4.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2015. 6. 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소외 회사에 민물장어를 공급한 후 물품대금 37,1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⑵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는 2016. 6. 28. 원고에게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6년 제47호로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등 ⑴ 소외 회사는 2016. 4.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4. 28. 접수 제7164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계약 및 가등기’라고 함). ⑵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회사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이 있었다.

⑶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1. 나.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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