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12436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15. 3. 6.까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재적재대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116,461,9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3080호로 위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6,461,99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5. 30.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6.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0.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6918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38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자를 F 등으로 한 채권최고액 763,736,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이사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숙부인 H을 대표이사로 하고 자본 총액도 5,000만 원에 불과하며 1인 사내이사 체제여서, 누가 보더라도 피고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와 동일시할 수 있거나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고자 명의를 빌린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