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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58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361,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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