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42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D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4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