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2 2019가단117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203,6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5. 9.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 원고들은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소촉법상 법정이율은 연 12%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