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07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I은 2019. 10.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I은 2019. 10. 2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