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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158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459,583원, 원고 B에게 29,521,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지상에 5층으로 된 공동주택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5. 10. 20.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전유면적 52.36㎡)를, 원고 B은 2015. 11. 17. 이 사건 건물 중 제402호(전유면적 49.95㎡)를 각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401호 및 402호에는 원고들이 각 입주한 직후인 2015. 11.경부터 보일러를 가동하였을 때 바닥부위에서 ‘딱딱’거리는 소음이 2-3초에 한번 씩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항의하여 피고가 하자진단작업 등을 일부 시행하였으나, 하자보수를 완료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갑나 제8호증(USB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매도한 이 사건 401호 또는 402호의 각 보일러에 관하여 보일러 가동시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보일러 재시공에 관한 하자보수비, 하자보수기간 동안 가재도구에 대한 이사 및 보관비용, 대체주거비용,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하자보수비 이사 및 보관비 대체주거비 위자료 합계 A (401호) 24,650,000원 3,400,000원 2,970,000원 5,000,000원 36,120,000원 B (402호) 21,995,600원 3,180,000원 2,970,000원 5,000,000원 33,145,000원

나. 피고 이 사건 보일러 소음은 보일러 가동시 온수가 난방파이프를 타고 온돌을 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수인한도 내에 있는 정도의 소음이고,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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