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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89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지상 5층 공동주택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이 사건 건물은 2015. 6. 18. 준공되었고,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2억 3,800만 원에,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를 2억 3,500만 원에 각 매수하였고, 원고 A은 2015. 10. 20., 원고 B은 2015. 11. 17. 위 각 매수한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401호 및 402호에는 원고들이 각 입주한 직후인 2015. 11.경부터 보일러를 가동하였을 때 바닥 부위에서 ‘딱딱’거리는 소음이 2-3초에 한 번 정도로 발생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항의하였고, 피고가 2016. 1.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에 대하여 바닥 마루 소음과 관련하여 2016. 3.말까지 소음이 가라앉지 않을시 바닥 마루 시공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이행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갑나 제8호증(USB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보완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매도한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와 402호의 각 보일러에 관하여 보일러 가동시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보일러 재시공에 관한 하자보수비, 하자보수기간 동안 가재도구에 대한 이사 및 보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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