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 광진구 C 대 278.3㎡ 지상 다세대주택 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 피고, D, E, F은 2013. 3. 25. 기존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기로 약정하여 위 5명의 조합체가 구성되었다.
나. 신축된 다세대주택은 2층 3세대, 3층 2세대, 4층 3세대, 5층 2세대인바, 그 중 201호(전유면적 49.76㎡)와 401호(전유면적 49.32㎡)는 각 E의, 203호(전유면적 51.27㎡)는 피고의, 301호(전유면적 59.47㎡)는 원고의, 302호(전유면적 59.50㎡)는 D의, 403호(전유면적 49.87㎡)는 F의 각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2호(전유면적 35.23㎡), 402호(전유면적 19.19㎡), 501호(전유면적 48.14㎡), 502호(전유면적 46.45㎡)는 각 5명 전원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501호의 각 지분은 E 9.79/28.61, 피고 6.29/28.61(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원고, D 각 4.71/28.61, F 3.11/28.61였다.
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4인은 2014. 5. 13. E을 청산인대표로 선임하였고, 조합원들 전원이 2014. 6. 2. 정산총회를 개최하여 501호를 원고에게 2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청산인대표로 선임됨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E으로부터 2014. 6. 5. 501호를 매수하였다. 라.
이에 따라 각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E, D, F은 2014. 6. 10. 각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판단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