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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3687
의약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3.부터 2018. 6. 23.까지 의료법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권 있는 이사, 2018. 6. 23.부터 2019. 2. 11.까지 E의 유일한 청산인이었던 사람으로, 서울 구로구에서 E의 대표자로서 F 병원( 이하 ‘F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는 2016년 경부터 F 병원을 운영하는 E에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2018. 7. 31. 을 기준으로 G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은 71,805,430원이었다.

다.

E은 2018. 6. 23.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를 유일한 청산인으로 하여 F 병원에 대한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피고는 F 병원이 있던 서울 구로구 내에서 ‘H 병원’ 이라는 상호로 기존의 F 병원과 같은 진료과목의 병원( 이하 ‘H 병원’ 이라 한다) 개원을 준비하였다.

라.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은 F 병원이나 H 병원에 의약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8. 7. 말경 피고와 사이에 구매자를 ‘F 병원( 신 H 병원) ’으로 기재한 거래 약정서, 약품공급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마. 한편, G과 I과 E은 2018. 7. 31. 3자 연명으로 채권 양도 양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G의 E에 대한 70,000,000원의 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I은 G에게 60,000,000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바. I은 2018. 8. 경부터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2019. 1. 2. 을 기준으로 I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은 11,897,223원이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의약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9. 1. 경 피고와 사이에 의약품 등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아. 한편, I은 2019. 1. 2. 원고와 피고에 대한 채권 70,000,000 원 및 11,897,223원에 대한 각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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