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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1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71,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의약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의약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은 물품납입과 동시에 90일의 회전 일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30.부터 2015. 2. 12.까지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97,971,69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7,971,69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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