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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54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D’, ‘E' 등 성인의약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들(일명 ’F‘, ’G’)로부터 텔레그램, 스카이프 등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들의 배송정보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들로부터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을 대량으로 공급받고, H는 공급받은 위조 의약품을 소분하는 역할을 하고, I은 B으로부터 구매자들의 배송정보 및 소분된 의약품을 공급받아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이 요청한 주소로 불법 의약품을 배송하는 배송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J은 I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택배 포장 및 주문 내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2018. 10. 13.경부터 2019. 10. 11.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2019. 10. 12.경부터 2019. 10. 22.경까지는 인천 남동구 M빌라 N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I은 2019. 7. 3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시흥시 O 오피스텔 P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위조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조 의약품을 공급받아 2019. 10.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M빌라 N호 내에 보관하며 H로 하여금 이를 소분하게 하고, 일명 ‘G’이라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매일 구매자의 주문, 배송정보를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위조 의약품과 배송목록을 I에게 교부하고, I은 2019. 8. 2.경 시흥시 O 오피스텔 P호에서 B으로부터 공급받은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과 배송목록을 이용해 피고인, J과 함께 택배 포장하여 가짜 비아그라 4통, 가짜 비덱스 20정을 구매자 Q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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