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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3고정2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7. 25.경 시흥시 B 2다 202호 108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에스피에 198,300,000원, 주식회사 현대위아에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2007년 1기 2007. 1. 1.부터

7. 30.까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에스피로부터 247,875,000원, 주식회사 현대위아로부터 20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받는 것처럼 2007년 1기(2007. 1. 1.부터

7. 30.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통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7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7년 1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로봇(ROBOT) 용접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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