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3고정1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07. 10. 1부터 2007. 12. 31.까지의 2007.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디지털인사이드(현 주식회사 디시홀딩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1매, 525,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07.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포인트아이 주식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25,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