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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5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I과 함께 삼척시 J 일대의 석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 설립당시 피해자 E은 5,000만원을 출자하고, 피해자 D는 2,700만원을 출자하고, 피해자 I은 7,000만원을 출자하고, 피해자 F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석산개발 관련하여 행정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각자 위 회사 주식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촌동생 L 명의로 위 회사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F은 아들 M 명의로 위 회사 주식 1,000주를 보유함). 피고인은 2012. 4. 16. N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를 N 주식회사에 회사 양수대금 30억 원, 토지잔금 7억 5,000만원, 민원처리비용 2억 5,000만원 등 합계 4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들에게 K 주식회사를 합계 20억 원에 매도한 것처럼 속여 위 회사 매매대금 중 자신이 취득할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2. 삼척시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들과 K 주식회사 매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면서, K 주식회사를 합계 40억 원에 양도하고 석산부지 매입대금채무(토지잔금) 등도 이에 포함시켜 주식 양수인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K 주식회사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대금 채무와 석산부지 매입대금 채무를 주식양도인 측이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를 2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해자들이 주식 매도 위임을 하여주면 피해자들의 주식을 매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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