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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침수차량이어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아우디 승용차를 마치 정상적인 승용차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평생 타 보지 못할 최고급 사양의 D 아우디 S8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다. 네가 가지고 있는 렉서스 차량을 넘겨주면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3,05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6.경 피해자 소유의 E 렉서스 승용차를 넘겨받아 판매한 후 체납된 세금 등을 납부한 다음 잔금 550만 원을 가져가고, 같은 해 11. 8.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父) F 명의로 2,5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해 11. 20.경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확인서, 거래내역

1. 고소장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G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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