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7:40 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D 앞 도로를 D 쪽에서 원시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 하는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DS8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 이런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0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