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입구 교차로 앞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벽제역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좌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하지의 무릎 위 절단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9.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