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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5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7: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일방통행로인 3차로 대로로 진입하여 3차로 우측 방면 동래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위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 이면도로는 3차로의 대로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합류하게 되는 3차로의 대로는 서동고개 방면에서 금사교차로 방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이고, 위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차량은 직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없고 금사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3차로 대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입한 후 1차로에서 3차로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이면도로에서 위 3차로 대로로 진입한 후 위 3차로 대로를 가로질러 1, 2차로를 지나 3차로까지 그대로 직진하여 합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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