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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739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주로 조건만 남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 ’이나 휴대폰 채팅 어 플인 ‘F’ 을 통해 남자들을 만 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고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4. 26. 22:00 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E’ 내 ‘ 술모임 ’이란 제목의 채팅 방에서 알게 된 G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다음 날인 2015. 4. 27. 03:30 경 부산 동래구 소재 H 모텔 502호로 G과 같이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은반지를 G에게 주고, G에게 자신의 가방에서 담배를 찾아 달라고 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방을 뒤져 보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하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자, G은 성폭행으로 오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즉시 모텔을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7. 06:44 경 112에 “ 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G이 내 하의를 벗기고 추행을 했으며, 내 가방에서 현금 78,500원을 훔쳐 갔다” 고 허위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나.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4. 30. 11:50 경 부산 동래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2015. 4. 29. 18:40 경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이 강간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내 ‘ 술 빵 ’이란 모임의 채팅 방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 온 I을 집으로 불러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의 요구로 피고 인의 일행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합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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