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7. 초순 일시불상경 피고인 A에게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이 가출하여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4세)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원조교제를 하는 것을 알고, F에게 위 피해자들을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할 것을 제의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켰으나 나이가 어려 도우미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자 F과 함께 여관에서 피해자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자들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만남을 알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성매매 대가를 받아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조건 만남을 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은 피해자들을 그 옆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채팅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하여 남자들을 물색한 다음 성매매를 시키고, 피고인들은 F 등과 옆방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그 성매매 대금을 분배하고 성매수 남성과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처리를 포함하여 뒤를 봐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0. 7. 중순 일시불상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모텔에서 F과 함께 인터넷사이트 세이클럽에 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한번 한 시간에 10장, 입사, 질사, 얼사, 후장 안 되고, 애무 오랄 가능”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그에 응하여 연락하는 남자를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10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