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07,597원과 이에 대한 2012.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2. 등록대부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11., 이자 월 4%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2,0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의 2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원고 보험료 등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2. 4. 30. 80만 원, 2012. 5. 17. 1,480만 원(원고는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6. 15. 28만 원, 2012. 7. 12.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계약에 정한 월 4%의 이자 약정은 당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그동안 피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위 최고이자율에 따른 차용원리금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초과 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대부업법(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9%이고, 대부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