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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7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77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7. 6. 10:5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 10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03:49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52-10 그린힐타운 단지 내부 노상에서 약 1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03:49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52-10 그린힐타운 단지 내부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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