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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20:45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약대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19-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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