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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6337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10호증’에 바로 이어서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제3쪽 제4행의 ‘2005. 3. 31.을 ‘2011. 3. 31.’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5 내지 7, 11 내지 15, 18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계속되는 당심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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