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12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제2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제5쪽 제6행의 ‘2014. 10. 7.자 차용증(갑 제4호증)이’를 ‘2014. 10. 7.자 차용증서(갑 제4호증)가’로 각 고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경부고속(C 2차입찰((주)광인에스피.(주)승보광고. (주)D). 3사컨소시움)조건. 입찰 유.무 따라 후 반환조건임(2012. 11. 10. 반환예정일)』

2. 덧붙이는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30. 2억 원, 2013. 2. 1. 4,090만 원 합계 2억 4,090만 원을 변제하였다

거나 2014. 10. 7.자 차용증서(갑 제4호증)는 대출금 상환압박에 시달리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를 돕고자 단지 은행에 보여줄 목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계속되는 당심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