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84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볍게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②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